(현황) 질병 치료 등 목적 이외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문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생검 금지)
(허용) 세포배양식품 원료 세포 수급을 목적으로 생검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현황) 등급판정 전 축산물 도축장에서 반출 불가 (축산법 제35조 제4·5항, 등급판정 제외 대상)
(허용)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도축 축산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