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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9차 특례
날짜
2024-06-13 14:50:07
조회수
1,574

① (실증특례) 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현황) 질병 치료 등 목적 이외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문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생검 금지)

    (허용) 세포배양식품 원료 세포 수급을 목적으로 생검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실증특례) 축산물 유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현황) 등급판정 전 축산물 도축장에서 반출 불가 (축산법 제35조 제4·5항, 등급판정 제외 대상)

    (허용)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도축 축산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① (실증특례) 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현황) 질병 치료 등 목적 이외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문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생검 금지)

    (허용) 세포배양식품 원료 세포 수급을 목적으로 생검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실증특례) 축산물 유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현황) 등급판정 전 축산물 도축장에서 반출 불가 (축산법 제35조 제4·5항, 등급판정 제외 대상)

    (허용)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도축 축산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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