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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시행 '국민참여예산제도'
분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08:30:01
조회수
2,743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도개요) 중앙정부 예산과정 중 국민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신청자격) 전 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통상적인 예산전차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사업제한 불가

□ (제안대상)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

   * 사업 기간(단년 or 다년)과 관련 없으며,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포함

□ (제안방법) 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 및 찾아가는 국민제안, 
    정책고객간담회 등 현장 접수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 3월15일까지 접수 건은 '22년도 사업, 이후 접수 건은 '23년도 예산으로 검토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전화 : 044-21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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