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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준(안)
분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6 22:02:51
조회수
1,464
◇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결정(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특구사업자 존재 등은 의무적으로 포함 필요)


① 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②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정도


③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등
- 세부사업의 구성 및 내용이 혁신적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
- 산업육성.규제샌드박스.특구사업자간 유기적 연계성


④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필수요소)
-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을 다수의 특구사업자
-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를 종류별로 구체적 제시 여부


⑤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 필요 재원 확보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기업 유치, 지방투자 촉진 가능성


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매출.수출 증대 등)에 파급효과 및 규제혁신과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
* 다른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될 경우 우선 지정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수요소)
- 실증특례.임시허가 책임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방안 마련
- 생명.건강.안전, 환경, 지역균형발전 저해가능성 대응방안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처리방안 마련
-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투기방지방안 마련
- 주민.기업 등의 의견수렴 및 충실한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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