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모바일메뉴
규제자유특구 소개
규제자유특구란
지정절차
지정효과
기대효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소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특례부여 현황
특구지정현황
특구총괄
지역별
산업별
특구별 개요
특구사후관리
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 추진체계
사후관리 추진절차
현장 모니터링
특구 옴부즈만 제도
운영성과 평가
정보마당
공지사항
언론보도
보도자료
홍보영상
FAQ
자료실
정책정보
관련법령
홍보영상
규제백과사전
기획단 소개
조직도
직원안내
오시는길
MI배너
홈
규제자유특구 소개
규제자유특구란
지정절차
지정효과
기대효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소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특례부여 현황
특구지정현황
특구총괄
지역별
산업별
특구별 개요
특구사후관리
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 추진체계
사후관리 추진절차
현장 모니터링
특구 옴부즈만 제도
운영성과 평가
정보마당
공지사항
언론보도
FAQ
자료실
홍보영상
규제백과사전
기획단 소개
조직도
직원안내
오시는길
MI배너
부가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안내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기사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
2022-07-20 13:17:26
조회수
678
220719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hwp
□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등 심의안건 6건 논의)
- 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8월 초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 특구 내 2,998명의 고용 창출, 투자유치 2조 7,227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전글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다음글
이영 장관, 규제 혁신 현장 직접 챙긴다
목록
특구지정현황
특구총괄
지역별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소개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