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의 경우 총 시설면적의 20%로 제한(조례로 40%)(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허용) 기존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복층화(수직증축)를 통해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국토교통부)
(현황) 안전기준의 부재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제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허용) 특구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준수 부대조건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