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 영상(MRI, CT)이미지 활용 특례 ](현황)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를 가명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가명화 기준이 모호하고 가명화를 유보, 영상(MRI, CT) 이미지의 경우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제공 가능(의료법 21조 및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17, 19쪽)
(조건부 허용) 유전체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희귀질환 및 범죄자 식별 유전체 정보를 삭제하고 영상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눈, 입, 뇌의 뒷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낮춘 후 데이터안심존을 통해 실 정보를 직접 제공되지 않고 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