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영업행위 등이 불가
☞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현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 실외로봇 운행 중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정보 수집·활용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