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 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4차 특례부여
날짜
2020-12-16 18:18:25
조회수
2,647

①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특례

  • 1단계 실증 이미지

    [5G+Wi-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 →1W) 특례 허용

    ☞ 현재는 출력 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MHz → 8dBm/MHz)

  • 2단계 실증 이미지

    [초연결 IIoT 기반 디지털 트윈 지능생산시스템 및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 실증 특례]

    (설명) 5G NR-U(New Radio-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 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설명) Wi-Fi 6E 기술 : 기존 Wi-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이전글
4차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다음글
4차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