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갖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공동 설치·운영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보건복지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허용 (보건복지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선제적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조기 상용화가 어려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신청일로부터 60→30일 이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