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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분류
3차 특례부여
날짜
2020-07-21 11:59:23
조회수
3,695

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이미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갖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공동 설치·운영 허용 (보건복지부)

  • 고위험병원체 반입 이미지

    [고위험병원체 반입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보건복지부)

  •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이미지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허용 (보건복지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이미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기간 이미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기간 실증 특례]

    (현황) 선제적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조기 상용화가 어려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신청일로부터 60→30일 이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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