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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분류
3차 특례부여
날짜
2020-07-21 11:58:58
조회수
3,205

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특례

  •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이미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실증 특례]

    (현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 플랫폼운영사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

  • 거래플랫폼 운영 이미지

    [거래플랫폼 운영 실증 특례]

    (현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거래플랫폼 운영 한시적 허용

  • 거래소 상장의무 이미지

    [거래소 상장의무 실증 특례]

    (현황)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 필요(자본시장법)

    ☞ 거래소 상장의무에 대해 한시적 예외 허용

  • 개인정보 파기 이미지

    [개인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개인정보보호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②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실증특례

  • 전자금융거래정보 파기 이미지

    [전자금융거래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 오프체인 방식을 전자금융거래 파기로 인정

  • 개인위치정보 파기 이미지

    [개인위치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 후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위치정보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위치정보 파기로 인정

  • 개인정보 파기 이미지

    [개인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③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실증특례

  •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위임장 이미지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위임장 제출 실증 특례]

    (현황) 환자의 대리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동의서, 위임장 서식에 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요구(의료법)

    ☞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이미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체불가 실증 특례]

    (현황) 대리인은 친족과 달리 온라인 본인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임관계 증명 필요(의료법)

    ☞ 환자 대리인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료정보를 제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정보 수정·삭제 이미지

    [개인정보 수정·삭제 실증 특례]

    (현황)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삭제가 불가능(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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