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 플랫폼운영사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
(현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거래플랫폼 운영 한시적 허용
(현황)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 필요(자본시장법)
☞ 거래소 상장의무에 대해 한시적 예외 허용
(현황)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개인정보보호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 오프체인 방식을 전자금융거래 파기로 인정
(현황)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 후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위치정보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위치정보 파기로 인정
(현황)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현황) 환자의 대리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동의서, 위임장 서식에 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요구(의료법)
☞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현황) 대리인은 친족과 달리 온라인 본인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임관계 증명 필요(의료법)
☞ 환자 대리인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료정보를 제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현황)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삭제가 불가능(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