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대마재배자 허가는 섬유·종자채취 목적의 농업인으로 한정 (마약류관리법)
☞ 특구사업자가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의료용 소재 칸나비디올(CBD)을 추출할 목적으로 헴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식약처)
(현황) 대마재배자 재배 이후 잎 및 미수정암꽃을 포함한 모든 부산물은 전량 폐기후 보고 필요 (마약류관리법)
☞ 실증목적의 헴프잎 및 미수정암꽃을 폐기대상 제외, 실증사업 활용 (식약처)
(현황) 마약류로 분류된 헴프에 대한 일반행위(수출입, 제조, 매매)를 금지(마약류관리법)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한 CBD 활용 의약품 원료 및 의료목적 제품의 수출・제조・매매 행위 허용 (식약처)
(현황) 마약류취급자 허가없이 헴프 취급(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등)금지 (마약류관리법)
☞ 특구사업자에게 실증사업 범위에 한해 헴프 취급허가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