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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3차 특례부여
날짜
2020-07-21 11:56:47
조회수
5,680

①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실증특례

  • 액화수소 생산설비 이미지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 제작 실증 특례]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 제조설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에 액화수소 제조설비(배관,밸브)의 기준 부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작 실증을 통해 기준안 마련 허용을 요청,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으로 코드화, 안전기준설정 등 진행예정 (산업부)

  • 액화수소 용기 이미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실증 특례]

    (현황)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저장용기의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수소용 용기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실증 (산업부)

  • 액화수소 운송 이미지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 특례]

    (현황) 액화수소(-253)는 기존 초저온용기(-50도)기준보다 낮아서 현행법에 따르는 양도 및 검사가 어려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양도・양수와 탱크로리 용기에 대한 기준안 실증 허용 (산업부)

②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특례

  • 수소충전소(자동차) 이미지

    [수소충전소(자동차) 구축·실증 특례]

    (현황) 액체수소충전소의 구축·검사에 대한 고압가스전관리법에 따르는 기준안 미비(고압가스안전관리법)

    ☞ KGS FP 217 설치기준에 액화수소 저장 용기의 설치 및 부대시설(기화기, 압축기등) 배치 기준 마련 허용을 요청 (산업부)
    * 1단계 실증 : 액화수소→기화→충전2단계 실증 : 액화수소 직충방식

  •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이미지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현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은 자동차에 충전하는 것에 국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부 특례로 선박 및 드론에 충전하는 것을 허용 요청 (산업부)

③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 선박 이미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및 액화수소 연료에 대한 기준 부재(선박안전법)

    ☞ 액화수소선박 제작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증을 통해 기준안 마련 허용을 요청 (산업부)

  • 액화수소 드론 이미지

    [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 특례]

    (현황)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저장용기의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부 특례로 티타늄 등 액화수소의 특성에 맞는 경량 금속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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