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생명윤리법 근거 부재)
☞ 게놈 기반 인체유래물은행인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운영 허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현황) 바이오 데이터팜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병원 등에 제공 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재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 모호(생명윤리법)
☞ 바이오 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 허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