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현행법상 LP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건조 검사 및 운항이 불가능(선박안전법, 어선법)
☞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추진기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건조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테스트 허용 (해수부)
(현황) 기존 디젤엔진(주로 어선)이나 가솔린엔진(어선이나 레저선)에 LPG 엔진을 탑재(건조 및 개조)하여 운항하기 위해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위한 설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어선법)
☞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을 탑재하여 소형선박을 건조하거나, 기존 소형선박을 개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해수부)
(현황) 현행법상 LPG 충전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6가지로 제한되어 선박에 고정된 LPG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이 불가능(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벌크로리를 통한 실증선박의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