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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3차 특례부여
날짜
2020-07-21 11:54:11
조회수
2,901

① 중형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특례

  • 중형선박 이미지

    [LPG엔진발전 중형 선박 특례]

    (현황) 현행법상 LP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건조 검사 및 운항이 불가능(선박안전법, 어선법)

    ☞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추진기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건조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테스트 허용 (해수부)

②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 실증특례

  • 소형선박 이미지

    [LPG선외기 소형 선박 특례]

    (현황) 기존 디젤엔진(주로 어선)이나 가솔린엔진(어선이나 레저선)에 LPG 엔진을 탑재(건조 및 개조)하여 운항하기 위해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위한 설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어선법)

    ☞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을 탑재하여 소형선박을 건조하거나, 기존 소형선박을 개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해수부)



③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공급 실증특례

  • 탱크로리 이미지

    [LPG 공급 특례]

    (현황) 현행법상 LPG 충전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6가지로 제한되어 선박에 고정된 LPG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이 불가능(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벌크로리를 통한 실증선박의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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