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
(현황)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충족 불가(전기사업법)* KC인증을 받은 충전기 구비
☞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산업부)
(현황) 일정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개인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산업부)
내연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성능·상태 점검시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불가(자동차관리법)
☞ 전기차에 한하여 성능·상태 점검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실증 허용(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