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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2차 특례부여
날짜
2020-04-27 15:09:45
조회수
4,069

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특례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이미지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

②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이미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현황)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KC인증을 받은 충전기 구비

    ☞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산업부)

③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

  •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이미지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현황) 일정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개인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산업부)

④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이미지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내연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성능·상태 점검시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불가(자동차관리법)

    ☞ 전기차에 한하여 성능·상태 점검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실증 허용(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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