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35㎸급MVDC접속선로에최대전력전송용량60MW허용(교류20MW→직류60MW))
(현황) MVDC급 송배전 전선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MVDC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에도,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반드시 10m높이의 전주를 구축해야 하는 과다설비와 비효율 문제 발생
☞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규정 마련(교류10m→직류6~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