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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2차 특례부여
날짜
2020-04-27 15:08:43
조회수
3,922

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중전압직류전기(MVDC) 실증특례

  •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이미지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
    (±35㎸급MVDC접속선로에최대전력전송용량60MW허용(교류20MW→직류60MW))

  •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이미지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전선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에도,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반드시 10m높이의 전주를 구축해야 하는 과다설비와 비효율 문제 발생

    ☞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규정 마련(교류10m→직류6~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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