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설치기준 변경시 내압용기 확장(250L→450L)으로 주행거리(388km→697km) 연장 가능
☞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과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국토부)
(현황) 현재는 고정식 충전사업만 가능하여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이동식은 고정식(20~30억원) 대비 설치비용이 40% 정도 절감되어 LNG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용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조건으로 허용(산업부)
(현황) 경형 특수자동차는 초소형과 일반형의 구분이 없어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36항목)을 모두 적용
☞ '초소형 화물자동차' 시험기준(36→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