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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2차 특례부여
날짜
2020-04-27 15:05:40
조회수
4,819

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특례

  •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무인운반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지게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수소연료전지용 핵심소재부품(백금합금촉매) 국산화 실증 병행

  •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이미지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현황) 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내물류운반기계(무인운반차, 지게차 등)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한 실내물류운반기계 충전 실증 허용(산업부)

②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상용화 실증특례

  •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선박안전법)

    ☞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사전협의 후 실증(해수부)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현황)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선박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상충전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소(파도 등)를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추진 필요(산업부)
    * 배관의 고정 및 보호, 안전장치 설치, 용기 고정방법 등

③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실증특례

  •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이미지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현황) 수소저장용기의 용량이 450기압, 450리터로 제한되어 있어, 450리터 초과용기의 제조·운용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산화를 조건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에 550리터 복합용기 제작 허용(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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