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현황)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1년이며, 기존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차이행 애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해야 건강보험급여코드 부여됨. 다만, 유예기간 동안은 임의급여코드 부여 가능
☞ 대상질환(만성·중증질환, 치매) 및 사용 의료기관(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특정, 모니터링 결과의 복지부 보고 조건으로 허용(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