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의 도입이 필요하나,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사실상 중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를 제한적 허용
(현황❶)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예정이나,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❷)콜드체인 차량에 탑재된 화물배송정보 등을 통해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일정기간 후에는 파기 의무(개인정보보호법).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❶) 관광서비스 제공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 달성후 파기하여야하나(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현황❷)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의무(위치정보법)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의무 완화 (30→90일)
(현황)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및 공유 시스템 활용 예정이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법령에 정의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해야함(위치정보법)
☞ 블록체인 기반 영상제보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 기록 보관 방식으로 인정
(현황❶) 개인위치정보 삭제 의무 존재하나(위치정보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❷)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현황)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시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분산원장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 분산원장상 합의로 선불수단 양도 인정 특례 허용
(현황)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