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❶) 만성질환(당뇨) 환자의 혈당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현황❷) 만성질환(혈압) 환자의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현황)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DUR(Drug User Reiview) : 의약품안심사용서비스
☞ 실증참여 업체(제약사)가 강원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제품에 한하여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 제공*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현황)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원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단, 처방 의료행위 불가하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시 응급 구조대에 상황 전달 가능하며, 내원안내 및 상담(교육, 안내) 가능
(현황) 만성질환자 대상 환자모니터링 장비(환자감시장치, 체지방분석기, 혈당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안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현황)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사용을 통한 실증특례를 허용
☞ 휴대용 엑스선의 사용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해 사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를 착용하고, 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한 조건으로 허용,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