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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1차 특례부여
날짜
2020-04-27 14:51:04
조회수
4,265

①(실증사업)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이미지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현황)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여객자동차운수법)

    ☞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부여

  •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특례]

    (현황) 차 내 영상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영상기록을 수집· 분석하고자 할 때, 범죄분석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 제한

    ☞ 자율주행셔틀 카메라 인식기술 및 사용성 개선 연구 등에 활용토록 특례 적용(탑승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조건)

  •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특례]

    (현황) '전용주행로' (BRT)에 운행가능한 차량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만 해당(간선급행버스법)

    ☞ 자율주행실증을 위해 허가받은 6인승 이하 차량도 안전기준 마련 조건하에 BRT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실증사업)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서비스 실증

  • 중소벤처기업부 규재자유특구 이미지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

③(실증사업)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도시공원내  자율차주행 실증 허용 이미지

    [도시공원내 자율차주행 실증 허용]

    (현황) 공원 내 자율주행 운행허용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영업행위 금지에 따른 유상서비스 금지(도시공원 녹지법)

    ☞ 해외 허용 사례 및 관광랜드마크화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정구간 안전 인프라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용

  • 도시공원내 자율주행차 실증인프라 설치 허용 이미지

    [도시공원내 자율주행차 실증인프라 설치 허용]

    (현황)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정 부재(도시공원 녹지법)

    ☞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하기 위해 실증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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